합참의장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에 "행정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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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보유 재산 신고과정에서 부인 명의 채권 4억원을 빠뜨리는 등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의 약 1900㎡ 면적 땅엔 김 후보자 부인 명의로 채권 최고액 4억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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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보유 재산 신고과정에서 부인 명의 채권 4억원을 빠뜨리는 등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1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의 약 1900㎡ 면적 땅엔 김 후보자 부인 명의로 채권 최고액 4억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엔 이 땅과 연관된 기록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청문준비팀은 "의장 후보자 배우자의 채무변동은 2023년 2월 전월세 보증금을 받아 처남에게 빌려주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올 6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료엔 정상적으로 반영했으나, 이번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시에 행정착오로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청문준비팀은 "이는 재산 신고시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를 참고해 작성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전에 청문위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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