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위공무원,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이라고 답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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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소속 2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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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소속 2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 있던 A씨 차량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서울 집에 가는 길이었다"며 "중간에 갑자기 통증이 느껴져서 약을 먹느라 갓길에 차를 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직업을 묻는 경찰에 "무직"이라고 답했으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 탄로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검찰에서 처분 통보를 받는 대로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징계 규칙상 검찰 통보가 와야 감사 진행 여부를 정할 수 있어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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