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뒤틀린 가족관계 해결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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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4·3 희생자 신고에서 난제로 꼽혔던 게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자였습니다.
사실상 4·3 유족임에도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 정부가 이들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에 이어 정부까지 4·3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4.3 희생자 신고에서 난제로 꼽혔던 뒤틀린 가족관계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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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그동안 4·3 희생자 신고에서 난제로 꼽혔던 게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자였습니다.
사실상 4·3 유족임에도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 정부가 이들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4·3 당시 부모를 함께 잃었던 백순실 씨.
하지만 백씨는 현재 반쪽짜리 4·3 유족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어머니도 4.3 희생자였지만, 아버지의 본처가 있었던 탓에 혼인신고를 못 해 본 처 밑으로 호적이 등록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낳아준 어머니와 법적인 어머니가 다른 처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백순실 제주시 삼양동
나하고 부모 자식 간이었지만 자식으로 인정을 못받아서 억울했었죠.
백 씨처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유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3월 송재호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과, 실질적 입양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강화됐습니다.
사실혼과 입양자 인정을 위해 4·3위원회의 결정을 받도록 했고, 인지청구 기간도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안이 발의가 돼서 제가 발의한 법안과 11월23일 병합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희생자 유족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올해 연내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 이어 정부까지 4·3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4.3 희생자 신고에서 난제로 꼽혔던 뒤틀린 가족관계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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