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도 자식, 이혼했어도 前남편 만나게 해줘야” 콜롬비아서 첫 판결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혼한 후에도 전 남편에게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콜롬비아 법원에서 나왔다.
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달 반려견도 법적으로 자녀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혼 절차에서 자녀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한 대학 총장인 제이더 알렉시스 카스타뇨는 2021년 전처인 리나 마리아 오초아와 이혼한 후 자신의 반려견 시모나(Simona)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없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
카스타뇨는 전처에게 시모나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카스타뇨는 시모나와 정기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시모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모나도 ‘다종’ 가족의 공식 구성원이었다며, 시모나가 법적으로 카스타뇨의 ‘딸’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카스타뇨는 이혼 후에도 시모나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카스타뇨는 시모나와의 접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편 콜롬비아 법원은 2016년에도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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