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있냐?” 인터넷방송 BJ 스토킹한 전직 중학교 교사 실형

배상철 2023. 11. 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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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고 라이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채팅 글을 쓰는 방법으로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스토킹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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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고 라이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채팅 글을 쓰는 방법으로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스토킹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방송 BJ인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너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는 내용의 채팅 글을 썼다가 차단당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6개월간 총 23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B씨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당한 기간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연락금지를 명한 법원의 잠정조치결정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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