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주한미군 성폭행, 부당 감형 아냐…증거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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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측이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당하게 감형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증거관계에 따라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이지 감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 선고 후 원심은 증거관계 변동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소송법 법리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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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증명 부족하다 판단…새로운 형 선고한 것"
'성인지 부족·보수 색채' 판결 지적에…적극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측이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당하게 감형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증거관계에 따라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이지 감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10일 '언론보도 판결 설명자료'를 통해 과거 자신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8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주한미군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후보자 측은 "증거관계에 따라 공동피고인이 망을 본 공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A씨는 공범과 합동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합동강간미수)이 아닌 단독범행(강간미수)만이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합동강간미수(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강간미수(3년 이상 징역)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강간미수죄를 기준으로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감형된 사건이 아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사실관계 인정이 달라지면서 1심 판결은 파기돼 A씨의 혐의가 '합동강간미수'에서 '강간미수'로 변경됐고 두 범죄의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형량이 달라진 것이라는 취지다.
조 후보자 측은 또 항소심에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히며 당시 강간미수는 친고죄로 1심에서 합의 및 고소취소 시 공소기각이 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친고죄인 강간미수 범죄가 1심에서 합의가 됐다면 공소기각되는 범죄였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5살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뒤 임신·출산까지 하게 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재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조씨의 무죄를 확정한 판결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 선고 후 원심은 증거관계 변동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소송법 법리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상고심에서 사건 실체에 관한 판단이 이뤄진 바 없어 성인지 감수성이나 그루밍 성폭력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989년 인천과 부천 민주노동자회 노동자들에 대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도피 중인 피의자들이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일 뿐 반국가단체 여부 등 범죄 사실의 실체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 측은 "추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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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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