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마약 먹이고 정신 잃으면 집단 성폭행…제주 발칵 뒤집은 이들
1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가 구속 송치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C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1명이다.
경찰은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 2명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액상 합성 대마 약 5㎖, 전자담배 등을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면은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기들끼리 공유했다.
범행 초기에는 수면제를 사용했던 이들은 올해 들어 마약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들 스마트폰의 디지털포렌식을 벌여 불법 성관계 영상 수십개도 발견했다. 추가 발견된 영상 용량만 280GB(기가바이트)에 달한다.
피해 여성은 연인부터 즉석만남으로 만난 사이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 당시 정신을 잃어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마약 판매책 등을 쫓고 이들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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