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여, '권한쟁의심판' 맞불

이다현 2023. 11. 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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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사실상 무산되자, 하루 만에 철회하고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철회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결재로 탄핵안이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게 되자 민주당이 탄핵안 철회를 선택한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일사부재의라는 것은 하나의 안건을 한번 심의·의결한 뒤에 같은 회기에 또 심의·의결할 수 없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아예 논의가 되기도 전에 철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할 수가 없죠."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치들이 모두 법에 어긋난다면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를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의 불법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추진을 '신종 테러'에 비유했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건 사실은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여야가 이 위원장 탄핵안 추진 문제를 놓고 사력을 다해 공방을 벌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한층 더 첨예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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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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