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 손해배상 청구액 99%가 민노총

곽래건 기자 2023. 11. 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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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탄압 분쇄, 불법하도급 근절 및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9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은 총 142건이었다.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이었다. 이 중 99.6%(2742억1000만원)가 민노총 사건이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때 가담자 각각의 귀책 사유나 참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르게 소송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총피해액이 100억원이면 파업을 주도한 A 노조원은 50억원, 단순 참가한 B 노조원은 100만원이라는 식으로 청구액을 쪼개라는 것이다. 파업에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기업이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불법 파업을 주도해온 민노총이 이 법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대폭 확대했다. 삼성전자 협력 업체 노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파업도 가능해진다. 원청은 수많은 하청 노조에서 단체교섭 요구를 받게 되고 이를 타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원청 입장에서는 노사 갈등 비용이 눈 더미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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