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도 법적 자식…이혼 시 접견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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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반려동물의 양육권과 접견권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콜롬비아 법원에서 나왔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 달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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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반려동물의 양육권과 접견권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콜롬비아 법원에서 나왔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 달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콜롬비아 법원이 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P에 따르면, 카스타뇨는 2021년 전처인 리나 마리아 오초아와 이혼한 뒤 반려견 시모나를 보지 못하는 슬픔에 종종 소화불량 등을 겪었다.
이에, 카스타뇨는 전처에게 주기적으로 시모나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카스타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아지 시모나는 가족 구성원이며, 전처가 이혼 이후 만남을 막은 탓에 강아지와 자신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스타뇨는 강아지 시모나 역시 이혼 이후 자신과 만나지 못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아지 시모나도 법적으로 카스타뇨의 ‘딸’로 여겨져야 하며, 이혼 절차에서도 이에 맞게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모나는 이혼 전까지 공식적으로 이 ‘다종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카스타뇨에게는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법원은 이전에도 동물권과 관련해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6년에는 처음으로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지닌 생명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또 같은 해 인간에게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포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카스타뇨는 앞으로 가정법원에서 시모나 방문 일정을 조율하게 됐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판결은 앞서 다른 나라 법원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 2018년 페루 법원은 지방 정부가 한 가족에게 기르던 3살짜리 돼지 페투니아를 공중 보건상의 이유로 농장에 보내라고 지시한 사건에서 페투니아도 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021년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를 한 달씩 번갈아 돌보라며 양육권 분할 판결을 내렸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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