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주현 한마디에…‘공매도 전면금지’ 논의 급물살

김보겸 2023. 11.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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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투협, 시장조성자·LP 공매도 금지 의견수렴
증시 주춤하자 개인투자자들 “예외없는 금지” 촉구
업계 “공매도 피하려다 찐매도 맞을라” 우려 전달
금융위 “시장조성자 관련 금감원 조사 결과도 볼 것”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시장조성자(MM) 및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운용사의 공매도 전면금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매도 금지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면서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등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우려되는 사례와 관련해 유동성공급자인 일부 증권사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도 ETF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금지 시 파급 효과와 공매도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이는 유동성공급자의 예외적 허용마저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지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과거 사례,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공매도를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는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에도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개인 투자자 측에선 유동성공급자들에 여전히 공매도가 열려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다.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금투협과 거래소가 이같이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업계는 당국이 심각하게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금지까지 고려하는 게 아닐지 주시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괴리율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이 ETF의 장점인데, 괴리율이 높아지면 거래가 수월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괴리율은 ETF의 가격과 해당 ETF의 실제 시장의 기준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나타내는 지표다. 괴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의 가격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펫말 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뉴스1)
이에 따라 괴리율이 높아지면 결국 피해는 ETF 투자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공매도를 못 하게 되면 주문을 내는 가격이나 거래량에 변동이 생기게 돼 매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ETF 투자자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공매도 피하려다 찐(진짜)매도를 맞을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온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는데,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지면 개별 종목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전체 주식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당장 전면금지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참고자료에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으면 시장조성과 유동성공급 제출이 어려워져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힘들어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서면답변서에서 “일단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조성 목적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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