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불법공매도 가중처벌법' 발의…"'남는 장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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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0일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행위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불법 공매도 행위는 별도의 가중처벌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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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 10억 이상 보유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해야"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0일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행위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불법 공매도 행위는 별도의 가중처벌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범죄 이익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처벌의 무게가 범죄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하여 소위 '남는 장사'를 방지할 것"이라며 "주가조작이나 불법 공매도나 범죄의 수단이라면 모두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상장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의 급격한 완화와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다"며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대량 매물이 쏟아져 증시는 왜곡되고, 피해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직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형세"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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