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 못 줘" 지명수배자 흉기 들고 휙휙…테이저건 제압

김미루 기자 2023. 11. 10. 2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관에게 낫을 휘두르고 위협한 60대 지명수배자가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10분쯤 아산시 인주면 자택에서 소재 파악을 위해 순찰 나온 경찰관에게 낫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산시의 한 골프장에 찾아가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60대 지명수배자 A씨가 낫을 휘두르는 모습. /사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경찰관에게 낫을 휘두르고 위협한 60대 지명수배자가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10분쯤 아산시 인주면 자택에서 소재 파악을 위해 순찰 나온 경찰관에게 낫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명수배 중인 A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산시의 한 골프장에 찾아가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를 자택에서 발견한 경찰은 1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고자 접근했으나 A씨가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두르면서 저항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긴급했던 검거 장면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내 재산을 뺏으러 왔냐"며 낫과 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