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반박 “온몸 제모 보도, 명백한 허위 사실”
“증거인멸 시도한 듯한 표현, 심각한 명예훼손”
지드래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 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 측에서 마치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지드래곤은 감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며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염색 및 탈색을 진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지드래곤 측은 “향후 추측성 보도에 대해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언론에서도 사실을 근거해 보다 책임 있고 신중한 보도로 유명 연예인인 지드래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을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지드래곤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로 채취하려 했지만, 머리를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드래곤이 조사를 앞두고 체모를 없애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드래곤은 이날 진행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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