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10억서 50억으로 상향 검토

우제윤 기자(jywoo@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1.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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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금지 이어 민생잡기
연말 매물폭탄 막아 증시 안정

여권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다.

1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개편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던 대표적 사례"라며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국내 주식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권 의원이 주식 양도세 개편을 들고나오면서 실제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이나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이었다가 2013년 50억원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간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새 기준을 내놓는다면 과거 기준을 차용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정부 스스로 개정할 수 있다.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정부도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해처럼 부자 감세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제윤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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