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철회 뒤 재추진…국민의힘 "법적 대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전격 철회하고 오는 30일 다시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런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맞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번에 철회를 했지만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기로 해 탄핵안 처리 시한인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하고 다시 탄핵안을 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무처는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기는 했지만 표결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안 폐기로 봐야 한다"며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이고 반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사무처하고 짬짜미가 돼서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어 소추안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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