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할 듯…'10억 기준' 상향 예상

2023. 11.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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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식이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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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내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이번 대책에서도 과거 기준을 준용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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