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 13년간 2천여회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

정다예 2023. 11. 10. 20: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처벌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방법을 이용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주거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미성년 #딸 #성폭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