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 13년간 2천여회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
정다예 2023. 11. 10. 20:15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처벌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방법을 이용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주거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미성년 #딸 #성폭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