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사태' 라덕연 시세조종 동원된 유령법인 10곳 모두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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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구속 기소된 라덕연(42) 일당의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활용된 유령법인 10곳이 전부 해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10곳 중 1곳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라덕연 일당의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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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지향·박준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구속 기소된 라덕연(42) 일당의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활용된 유령법인 10곳이 전부 해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10곳 중 1곳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라덕연 일당이 세운 유령법인 10곳 모두에 대해 법인격이 박탈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라덕연 일당의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해산명령은 각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이 심리를 진행했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불법일 때,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라덕연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려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는 등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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