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동안 의붓딸 상습 성폭행 혐의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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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50대 의붓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이던 의붓딸을 성인이 될 때까지 2천여 차례 걸쳐 성폭행한 50대 고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피해자가 만 12살이던 지난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성 착취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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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50대 의붓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이던 의붓딸을 성인이 될 때까지 2천여 차례 걸쳐 성폭행한 50대 고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피해자가 만 12살이던 지난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성 착취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를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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