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개월 만에 선거법 재판 출석…증거 설명 두고 신경전

홍석준 2023. 11.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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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약 3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거 영상의 설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대장동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대표> "(위증교사 관련해서 다른 피고인이 따로 재판 요청했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는데, 이 재판에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한 것은 약 3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말 이후 단식 투쟁과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을 미루거나 불출석했고,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제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의 심리는 앞서 마무리됐고, 국회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의 다른 재판처럼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역시 공방이 뜨겁습니다.

채택된 증거를 설명하는 '서증조사'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채택된 2년 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 발언 영상을 재생한 뒤 허위발언을 했다고 추가 설명하자 이 대표 변호인 측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 대표 측 증인까지 포함하면 증인 신문을 해야 할 인원만 24명.

이르면 내년 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법 재판은 공방이 계속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격주로 열리고 있어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이재명 #공직선거법 #서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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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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