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익보전’ NH투자증권·직원 항소심도 무죄

이호준 2023. 11. 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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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고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손실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과 임직원 3명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연 3.5%의 확정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홍보해 판매했지만, 목표 수익에 못 미치자 옵티머스에 수익을 요구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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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고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손실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NH투자증권 임직원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임직원 3명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연 3.5%의 확정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홍보해 판매했지만, 목표 수익에 못 미치자 옵티머스에 수익을 요구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김 전 대표에게 운영상 실수를 교정하는 것을 넘어 펀드 목표 수익률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맞춰 오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냈습니다.

환매 중단 금액은 총 5,146억 원, 피해자는 법인과 단체를 포함해 약 3,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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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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