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봉법·방송3법' 제동에…민주 "입법권 존중해야"

안희재 기자 2023. 11. 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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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는 여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단독 처리를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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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9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는 여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단독 처리를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 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에서…. 국민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숙의 없이 처리된 상황이 답답하고 유감스럽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신중한 입장인데,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 : (법안이)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쭉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이던 전 정부 때도 추진하지 않았고 위헌 소지도 있는 법안도 있다"면서 재의 요구가 불가피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법 재의를 요구할 때 윤 대통령은 일방적 법안 처리를 지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월, 국무회의) :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곡법은 본회의 가결뒤 12일, 간호법은 19일 뒤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정작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쏘아붙였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국민의힘은 다음 주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고, 민주당 등 야권은 노동계와 함께 법안의 지체 없는 공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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