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쟁점법안 강행처리 유감"…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측도
[앵커]
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 속에 여야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이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도 짧은 검토 의견으로 공식 입장을 갈음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안이 이송되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흘러나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쟁용 카드라고 일축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의요구권 행사는)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이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주시리라…"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강행 처리와 거부권, 재투표 끝에 폐기된 가운데,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이 행사될지 시선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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