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2라운드…철회·재발의 vs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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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9일) 계획과 달리, 탄핵안을 처리하지 못한 민주당은 오늘 이를 철회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달 말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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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9일) 계획과 달리, 탄핵안을 처리하지 못한 민주당은 오늘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며 법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첫 소식,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달 말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철회를 했지만 11월 30일, 12월 1일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안건이 폐기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 재발의하기 위해 폐기되기 전에 자진 철회한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고된 탄핵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정식 의제로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보고되는 순간,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여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한 철회를 위한 여당의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에 같은 탄핵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추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박춘배, CG : 조수인)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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