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2라운드…철회·재발의 vs 법적 대응

백운 기자 2023. 11. 10. 2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9일) 계획과 달리, 탄핵안을 처리하지 못한 민주당은 오늘 이를 철회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달 말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9일) 계획과 달리, 탄핵안을 처리하지 못한 민주당은 오늘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며 법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첫 소식,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달 말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철회를 했지만 11월 30일, 12월 1일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안건이 폐기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 재발의하기 위해 폐기되기 전에 자진 철회한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고된 탄핵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정식 의제로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보고되는 순간,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여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한 철회를 위한 여당의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에 같은 탄핵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추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박춘배, CG : 조수인)

백운 기자 clou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