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동관 탄핵, 사사오입 떠올라”…공수처법 개정안 놓고 설전도

최창봉 2023. 11.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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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에 빗대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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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에 빗대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 한동훈 “이동관 탄핵, 사사오입 떠올라”

한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느냐’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법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가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 2항 내용을 들어 탄핵안의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한 장관은 또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면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기각되리라는 것을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건 무고”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위장전입 등 개인 비위 의혹을 문제삼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는 “그렇게 탄핵을 할 거면 그냥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 “검찰 스스로 비위 판단?”…“발의한 법안 내용 아나?”

한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강화를 놓고 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검사·판사·고위경찰관 사건은 수사를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하더라도 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공수처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한 장관이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 비위를 검찰 스스로 판단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맞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검찰이 청구한 영장으로 두 번 압수수색 당했다. 위원님의 논거는 감정뿐”이라고 맞섰습니다.

한 장관은 “공수처가 그냥 수사하면 되는 것인데, 이첩하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인가”라며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잘 알고는 계시나?”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이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하자 한 장관은 “그렇게 퉁쳐서 말씀 말라. 법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감정으로 수사하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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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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