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동관 탄핵 ‘절차적 부당’…검사 탄핵 ‘수사 보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애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탄핵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면서 “(민주당은)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라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법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가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이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므로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위장전입 등 개인 비위 의혹을 문제 삼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는 “그렇게 탄핵을 할 거면 그냥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낫다”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내일 서울 첫 영하권 추위…주말, ‘더 춥다’
- “160명이 한 화장실”…가자지구 보건 위생 파탄 지경
- 도 넘는 빚 독촉에 스토킹 처벌법 적용…법무부, 대검에 지시
- ‘내성 빈대’ 살충제 긴급 사용승인…“전문 방역업체만 사용”
- “BTS 빌보드 1위보다 ‘흙 묻은 군복’이 공익” [현장영상]
- ‘브로커’ 연루 전·현직 경찰·검찰 수사관 줄줄이 수사 선상
- “너네 나라로 돌아가” 괴롭힘에 나왔더니…‘불법 체류자’ 전락
- 난간 틈 사이로 원룸 침입…대학가 ‘공포’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대법·헌재 수장 사상 첫 동시 공백
- 마약 탄 전자담배로 정신 잃은 여성 성폭행…피해자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