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참의장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 '아내 채권 4억'
[뉴스데스크]
◀ 앵커 ▶
차기 합동참모의장으로 내정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을 신고한 김 후보자가 재산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 아내 명의의 채권 4억 원을 빠뜨린 건데 후보자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의 한 2차선 도로.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도로 옆으로 수확을 마친 논과 밭이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도로가 새로 뚫린데다, 최근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로 분위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음성변조)] "웬만하면 다 팔고 나갈 사람이지. 평당 7만 원 나간 집도 있고, 먼저 판 사람은 350씩 다 팔고…"
이 도로에 붙어 있는 땅 가운데 약 1천9백 제곱미터, 4필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채권 최고액 4억 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채권자는 김 모 씨,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부인입니다.
지난 2월, 김 후보자의 부인이 가족에게 4억 원을 빌려준 뒤 담보로 잡아놓은 땅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국회에 낸 재산 내역에는 이 땅과 연관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합참의장처럼 국회 동의를 거치는 공직자는 자신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 내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예금과 주식, 부동산은 물론 1천만 원 이상의 채권·채무 내역도 모두 포함됩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국회에 낸 청문회 자료에 '개인 간 채권'을 모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모두 12억 원.
근저당으로 설정한 4억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신고에서 누락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은 "행정 착오로 누락됐다"면서도 "신고한 재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이전에 위원들에게 관련 내역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박병근 / 자료제공 : 국회 국방위원회 송옥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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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박병근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235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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