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13년 성폭행…뒤늦게 안 친모 충격에 극단 선택

김도현 기자 2023. 11. 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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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계부는 의붓딸이 만 12세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고씨는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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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의붓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계부는 의붓딸이 만 12세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친딸의 피해 사실을 접한 친모는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에서 시작된 고씨의 범행은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다. 고씨는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범행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한국으로 출국하며 수사가 중단됐다. 지난 6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체포하고 1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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