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전신 제모? 허위 사실…명예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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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전신 제모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권지용이 마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제모를 하였다는 경찰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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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하려 온몸 제모 했다는 의혹 제기돼
향후에도 수사 적극 협조 의지 밝혀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전신 제모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10일 오후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권지용이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권지용은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권지용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면서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권지용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 한 바 없다"고 전했다.
경찰의 태도에도 유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권지용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권지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권지용이 마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제모를 하였다는 경찰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지드래곤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머리를 제외하고 온몸을 제모한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드래곤이 증거 인멸을 위해 전신제모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달 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드래곤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6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그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랐고, 첫 조사 당일 결과가 나온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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