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동료 승용차 파손’ 50대 무죄 확정
김소영 2023. 11. 10. 19:50
[KBS 창원]대법원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으로 동료의 승용차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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