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진보당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환영”

천현수 2023. 11. 10. 19: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정의당과 진보당 경남도당이 각각 성명을 통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도 성명을 내고, 지난해 8월 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의 파업 이후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