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이율 3만6000% 폭리 챙긴 무등록 대부업 일당 기소

최승현 기자 2023. 11. 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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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최고 연 3만6000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직원 등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대출 신청자들에게 117회에 걸쳐 법정 이자 제한율 20%를 초과한 이자율로 9900여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일 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들로부터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채무자는 이들에게 50만 원을 빌린 후 8개월간 연장비를 포함해 539만 원을 갚아야 했다.

이들이 챙긴 이자만 97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 소유의 차량과 부동산 등 약 9800만 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수익을 동결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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