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증거인멸’ 혐의 병원장 실형
최송현 2023. 11. 10. 19:47
[KBS 광주]허위진료로 진료비를 부풀리고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19년부터 3년여에 걸쳐 환자 수백 명의 진료비를 부풀리고 이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진료기록부 조작과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병원장 5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보험 청구를 조장하고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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