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공방‥"철회 뒤 재발의" vs "철회는 불법"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처리가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탄핵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내 탄핵안 처리는 불가능해졌다며,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놓고, 국회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멈출 수 없습니다."
[김영식/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민주당의 속내는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뜻이고, 친민주당 세력들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정치적 테러라며, 야당을 향해 비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바로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트럼피즘',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정치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는 절차에 맞춰 이달 말 이틀 연속으로 잡혀있는 본회의 첫날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 철회가 불법이라는 여당 주장대로라면 이달 말 민주당의 탄핵안 재상정 계획도 차질이 생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민들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72시간 거의 다 되면 철회하고, 또 올려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또 철회하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안 재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은 법정으로도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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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234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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