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스트레스에 한쪽 눈 실명, 업무상 재해’

신주현 2023. 11. 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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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전 지방공무원 A 씨가 민원인 스트레스로 실명했다며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8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대구 모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을 담당하며 매일 민원인 항의에 시달리다, 같은 해 3월 왼쪽 눈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2019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기저질환이 없었고 앞선 유사 소송에서 실명과 직무 수행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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