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남성 구속 기소…“그루밍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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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오늘(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미성년자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천 번 넘게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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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오늘(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미성년자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천 번 넘게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루밍 성범죄’ 방법으로 성 착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 씨는 피해자가 만 12살이던 2008년 한국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준강간, 준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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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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