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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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서 중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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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오늘(10일) 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실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이 구청장 역할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서 중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4만여 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밀려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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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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