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서증조사’ 공방…“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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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한 허위 발언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법에서 정한 대로 서증조사를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자 이 대표 변호인은 "재생 후 다시 증거 서류인 것처럼 읽는 것은 증거조사 방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자꾸 법에서 정한 서증조사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제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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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한 허위 발언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법에서 정한 대로 서증조사를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늘(10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3차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검찰의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했고, 생방송인 점을 알면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영상은 시청하는 것으로 증거조사가 끝나는 것이지 재차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왜 거기서 선서했다는 점 등을 또 부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인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서증조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자 이 대표 변호인은 “재생 후 다시 증거 서류인 것처럼 읽는 것은 증거조사 방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자꾸 법에서 정한 서증조사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제지했습니다.
검찰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자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발언 내용 중에 그런 표현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이 어떤 건지 검찰 공소장에 모호하게 돼 있다면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사장 재직 때에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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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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