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여당 땐 왜 못했나
- 與, 필리버스터 철회로 野 허 찔렀다? 경우의 수 대비해
- 與, 다시 논의 안 된다 착각한 듯.. 자기 꾀에 당한 것
-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법부 아니고 국회서 정할 문제
-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정치 후견주의' 배격하라는 것
- 민주당이 여당 때 처리 못한 건 '죄송'
- 국민의힘도 야당 때 주장했으니 대승적 결단하자
- '방송3법' 與도 공감대 있는데 거부권 건의? 이해 안 돼 조승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처리되지 않았는데요. 여야 간 수싸움이 벌어진 결과다 이렇게들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 수싸움의 현장에서 한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승래 >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필리버스터 철회, 진짜 예상하셨습니까?
◎ 조승래 > 보통 우리가 어떤 큰일을 치를 때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항상 두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아예 철회했을 경우, 그리고 하다가 한 10시간 정도 하다가 중단했을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다 대비는 해놓죠. 그럼요. 대비는 해놓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한테는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 24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면 토론을 그러면 민주당 주도로 24시간을 끌고 갈 것이냐.
◎ 진행자 >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말하자면.
◎ 조승래 > 그렇죠. 토론이니까요. 법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 신청하면서 반대토론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들까지 다 고민을 했던 것인데 그거는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 진행자 > 시간 끌기로 보여서.
◎ 조승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 진행자 > 국민의힘과 언론에서는 민주당 허를 찔려서 허둥지둥 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 조승래 > 허둥지둥 댈 일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성립이 되려면 예를 들면 제출된 탄핵안이 자동폐기로 간주가 돼서 다시 정기국회 회기 내에 그 안이 처리가 안 된다면 허를 찔린 것이 맞겠죠.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보고된 탄핵 안건이 안건으로 성립이 돼서 정기국회 내에 다시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자기 머리에 자기 꾀에 자기가 당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당했다. 하긴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께서 어쨌든 이건 의제가 된 안건이 아니라 그냥 발의만 됐던 안건이라서
◎ 조승래 > 보고만 된 것이기 때문에요. 상정이 안 된 거거든요.
◎ 진행자 > 상정이 안 됐다. 그러면 향후 일정은 11월 30일, 12월 1일 양 이틀에 걸쳐서.
◎ 조승래 > 일단은 23일에 본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성립이 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거나 아니면 의장님이 열어줘야 되는데 우선은 합의된 의사일정은 본회의가 23일 하루가 있고요.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있는데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24시간이 지나서 본회의가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두 번 있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조승래 >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날은 11월 30일, 12월 1일이고 그전에라도 11월 23일이라 하더라도 그때 이렇게 합의가 되거나 의장님이 결단을 하시면 23일도 가능하죠.
◎ 진행자 > 그럼 23일 날 보고하고 한 번 더 날짜를 하나를 더 잡아야 되겠네요.
◎ 조승래 > 그럼 그 다음 날짜가 되든지.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막바로 국회에 국회의장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심판 내겠다고 합니다. 가처분 결정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조승래 > 그거는 국회 의사국에서 명백하게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의장의 결재 행위를 통해서 철회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지 그걸 사법부로 가져가서 지금 국민의힘이 사법부로 가져가서 다 계속 깨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송3법에 대한 과방위를 상대로 해서 법사위가 했던
◎ 진행자 > 직회부 했던 거.
◎ 조승래 > 직회부 했던 거. 그 다음에 환노위를 상대로 해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했던 거 그거 다 지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헌재에서 전부 다 이유 없다 라고 원칙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 통과된 방송3법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 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 조승래 >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KBS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KBS 이사는 11명입니다. 11명인데 이사를 추천하는 것에 대한 방송법에 규정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어떻게 해왔냐면 지금 방통위가 3대2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권이 3명이고 야권이 2명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거해서 여권이 7명, 야권이 4명을 추천을 했던 거예요.
◎ 진행자 > 그래 왔죠.
◎ 조승래 > 근데 사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그걸 21명으로 이사 수를 확대를 하고 대신에 어떤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위를 점하지 않도록 여권이든 아니면 정치권이든 그렇게 해서 폭을 넓히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권이 계속 입김을 불어넣는 관여하게 되는 정치 후견주의를 배격을 하고 왜냐하면 국회에서 5명 추천하기 때문에 5/21니까 아무래도 역할이 축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언론미디어 관련 학회라든지 아니면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골고루 안배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사장을 추천할 때 100명 정도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공론화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사장을 추천하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진행자 > 의사결정 구조인 이사회와 집행을 책임지는 대표이사 결정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조금 덜어내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비판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좋은 거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하지 왜 이제 와서 하냐, 이거는 야당이 야당 되니까 내로남불 입장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비판.
◎ 조승래 >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야당 때 주장하던 것을 여당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이번에 성안된 방송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에 냈던 안들을 다 포함해서 만든 거예요. 그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 똑같아요.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KBS나 MBC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오픈하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당 되면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여당 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당도 야당 때 하고자 했던 걸 하는 것이니까 대승적으로 결단을 같이 하자.
◎ 진행자 > 솔직하셨네요. 미안하다. 이번엔 해보자.
◎ 조승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는 21명으로 이사를 늘리고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동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을 두는 것에 대해 근거와 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각 단체들이 사실은 다 좌파고 민주노총이랑 똑같은 성향의 불그죽죽한 사람들이라서 영원히 노영방송을 만들려는 음모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 조승래 > 일단 숫자로는 11명, 방문진은 9명이지 않습니까? 11명 9명은 무슨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그건 사실은 그냥 정하는 거거든요. 숫자는 사실은 의미는 없어 보이고 문제는 누가 추천할 것인가의 문제일 텐데 그쪽은 자꾸 특정 학회라든지 특정 직능단체들이 소위 민노총 좌파에 장악돼 있다라고 얘기 하는데
◎ 진행자 > 그렇죠.
◎ 조승래 > 실제로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등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 국민의힘과 지금 소위 좌파라고 얘기하는 언론학회들 미디어학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언론노조와 함께 국민의힘이 손잡고 대정부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랬습니다.
◎ 조승래 >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 진행자 > 무슨 말이, 더 이상 설명이 긴 말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어쨌든 근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유감스럽다.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 얘기는 거부권 건의하겠다,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라는 말로 충분히 읽히는데요.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을 때 재의해서 200석을 넘겨서 통과시킬 방도는 사실은 없는 거 아닌가요?
◎ 조승래 >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특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나 진영 간에 결집력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소위 여권의 이탈표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송법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여야 공수가 바뀌면서 생각이 바뀐 것이지 실제로는 그 공감대는 계속 있어왔던 거거든요. 일관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지난 4년간 제가 과방위에 4년 동안 있었는데 2년은 여당 간사를 하고 지금 야당 간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여당 시절부터 저는 방송TF을 만들어서 이 방송 거버넌스 문제를 개혁하자라고 제가 숱하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의도 했었습니다. 방송TF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만들어보자. 근데 그 번번이 약속을 깼던 거는 지금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21대 국회에서 3년 6개월 정도의 공론화 기회가 있었고 공론화 시도도 있었고 또 공론화 합의도 있었는데 그걸 깼던 것은 야당 시절이나 여당 시절이나 국민의힘이다.
◎ 진행자 > 이건 정치적으로 심판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 조승래 > 국민들의 여론과 언론인들.
◎ 진행자 >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탄핵 사유가 본인들은 없다. 그리고 3개월 만에 탄핵, 정치 탄핵이다. 이게 주요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정부여당 측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법률상의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형배 의원이 쭉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하나는 그러면 탄핵을 하게 되면 방통위가 이상인 위원 1인 체제로 돼서 야당이 방통위의 정부기관 기능을 중단시키는 무도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 조승래 >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텐데 먼저 1인 체제로 갔을 경우 무력화되지 않냐 사실 지금 2인 체제도 이미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석한 건데 그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 진행자 > 예, 그렇죠.
◎ 조승래 > 2인 체제도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 5명으로 구성된,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지금 2명으로 운영된 지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적인 상태로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14건이나 했거든요. 이미 불법적인 상태가 돼 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동관 위원장이 예결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더라고요. 다수에 의한 일종의 테러다.
◎ 진행자 >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 조승래 > 그런데 방통위는요. 3대2 구조, 예를 들면 임기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들고 나고 하는 과정 속에 일시적으로 2대2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대2를 안 만들려고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을 안 했던 거예요.
◎ 진행자 > 7개월 넘게 임명을 안 했어요.
◎ 조승래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대통령 임명한 2명 체제로 계속 갔던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수가 하는 신종의 테러다. 그러면 다수를 억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것은 어떤 테러인가요?
◎ 진행자 > 다수를 억지로 만들었다.
◎ 조승래 > 그럼요. 최민희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조승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직 야당 2명, 최민희 내정자가 빠졌으니까 야당 2명, 여당 1명 추천을 국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승래 > 지금 그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을 먼저 해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를 계속 안 하고 3명을 묶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최민희 후보자가 사퇴하게 된 상태고 그리고 이동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됐고 또 곧 제출될 예정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추천 시기나 시점 같은 것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 진행자 > 1명으로 무력화시킨다라고 한다면 4명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 조승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되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상인 위원과 대통령 임명한 이상인 위원과 국회가 추천한 3명이 해서 2대2로 사이좋게 합의에 의해서 어떤 안건들을 처리해 나가면 되겠죠.
◎ 진행자 > 1명으로 해서 무력화되는 게 아니라 4명이 또 구성될 수 있다. 국회에서 추천하면. 국정조사 요구서도 내셨잖아요. 방송 장악 진상 규명, 국조 후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탄핵 순서. 아니 왜 탄핵 먼저하고 국조를 하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 조승래 > 지금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와 국조의 사유는 조금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국조가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을 다루고 있고
◎ 진행자 > 감사원도 들여다봐야 되고요.
◎ 조승래 > 그렇습니다.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분야로 보면 다섯 가지 세부항목으로 보면 열 몇 가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그거대로 다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조 후 탄핵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는 맞지만 이동관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는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되기 전에 했던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켰던 과정들,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방문진 이사장 이사들 해임했던 과정, 주로는 김효재 대행 시절에 했었던 일들, 그 일들이 훨씬 더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 진행자 >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했는데 후보자 임명되기도 전에 KBS 뉴스 프로그램 앵커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줄줄이 다 최경영 기자는 일찌감치 본인 스스로가 물러났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전 정지작업입니까?
◎ 조승래 >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KBS 사장이지 보도국장이나 무슨 정치부장을 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런데 박민 후보자는 노골적으로 사장이 보도편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관여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승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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