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검증 없어”…이학수 시장, 당선무효 ‘위기’
[KBS 전주] [앵커]
이학수 정읍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증 없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죄를 엄하게 물은 건데요.
이제 최종심만 남았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이학수/당시 정읍시장 후보 : "산림조합장에 취임한 이후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 7천 제곱미터의 땅을 샀다고, 어디에 목적을 갖고 땅을 샀고 시장에 출마하게 됐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김민영/당시 정읍시장 후보 "그런 거로 인신공격하지 마시고요."]
토론 발언과 자료 등을 통해 상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 시장.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2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바꾸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고, 자료 배포에 관여한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는 공직 후보 검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추측에 불과한 제보와 토지대장에만 의존해 객관적 검증 없이 사실처럼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지 대부분 증여받은 보호림으로, 재직 당시 투기를 위해 사들였단 주장과, 지가를 올리려 '국가 정원' 승격을 공약했단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토론 등에서 즉흥적 표현을 한 경우 무죄를 인정받은 '이재명 판례'를 언급하며, '알박기' 발언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시장 측 변론에 대해 재판부는 검증 없이 선제적으로 한 표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왜곡된 정보에 의해 공정성이 침해되는 걸 막는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학수/정읍시장 : "시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률 적용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남은 최종심에서 이 시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선 8기 전북 단체장 가운데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최희태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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