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2세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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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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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여회 걸쳐 강제추행·성폭행
그루밍 성범죄…성착취물 제작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13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범행에 나서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의 범행은 가족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다. A씨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그루밍 범행임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출국해 수사가 중단됐다.
지난 6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고씨를 붙잡았고, 이틀 뒤인 1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달 23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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