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원 때문에 친구 폭행·촬영 고교생 3명 실형
강탁균 2023. 11. 10. 19:38
[KBS 제주]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세 명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또래 피해자를 폭행한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폭행을 교사하고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B군에게 징역 장기 1년 8개월에 단기 1년 2개월, 폭행을 방조한 C군에게는 장기 1년 2개월에 단기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생일 선물 5천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또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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