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2000여회 성폭행 한 50대 아빠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붓딸을 13년간 2000여회 걸쳐 성폭행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A양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 후에도 범행 계속…국내로 도주했으나 체포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의붓딸을 13년간 2000여회 걸쳐 성폭행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고씨는 의붓딸인 피해자가 만 12세였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090여회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고씨는 A양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학대 행위는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계속됐다. 고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양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지난 6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A양 친모는 남편의 범행을 알게 돼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