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2000여회 성폭행 한 50대 아빠 구속기소

이장호 기자 2023. 11. 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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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3년간 2000여회 걸쳐 성폭행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A양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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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굴복 상태 빠뜨려 성적 착취 '그루밍' 수법
해외 이민 후에도 범행 계속…국내로 도주했으나 체포
ⓒ News1 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의붓딸을 13년간 2000여회 걸쳐 성폭행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고씨는 의붓딸인 피해자가 만 12세였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090여회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고씨는 A양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학대 행위는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계속됐다. 고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양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지난 6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A양 친모는 남편의 범행을 알게 돼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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