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으로 군면제 도왔다”…병역 브로커 징역 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76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23명의 병역 면탈자와 이들의 부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이다. 실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고인은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 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병역 의무 면탈을 공모했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선 “모두 각자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계획적으로 허위의 병력을 만들어 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부모들에게는 “비록 아들들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긴 하나 범행에 적극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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