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초유의 ‘동시 공백’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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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이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재 재판관(62·15기)을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13일)와 임명동의안 표결이 남아 있어 최소 2~3주는 동시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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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0시부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 소장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임 시절 평가에 대해선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했는데, 소장 공백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헌재는 11일 0시부터 최선임 재판관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는 다음주 초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선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헌재는 2007년 취임한 이강국 소장(4대)부터 2017년 취임한 이진성 소장(6대)까지 제 때 취임하지 못해 교체기마다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권한대행 체제를 겪게 됐다. 특히 유 소장 퇴임에 따른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취임한다 해도 당분간 8인 체제가 불가피하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선고를 해왔던 헌재는 이달은 선고 기일을 잡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할 경우 심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의 질병, 출장 등에 대비한 극히 예외적 조항”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헌재가 심리 중인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 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 심판, 사형제 헌법 소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 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 대법원은 47일째 수장 공백
대법원 역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올해 9월 24일 퇴임한 이후 47일째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지 33일 만인 8일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이 새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 문제 등으로 대치 중이라 국회 인준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그 자리도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두 대법관의 후임자를 임명제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 대법관 2명의 공백도 길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인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양대 수장 공백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회가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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