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주한미군 성범죄' 판결에 "감형 아냐…증거 따른 판단"

황윤기 2023. 11. 10.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측은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법과 원칙,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10일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2008년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시절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 병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신빙성 등 고려해 '합동강간미수→강간미수' 죄명 변경
"공범 증명 부족 판단…새로운 형 선고한 것"
질문에 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이달 9일 오전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측은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법과 원칙,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10일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2008년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시절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 병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 일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당초 A 병장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 일병이 망을 보는 방식으로 범행한 합동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조 후보자는 목격자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B 일병이 공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인정이 달라지면서 1심 판결은 파기되고 A 병장의 혐의가 '합동강간미수'에서 '강간미수'로 변경됐다.

두 범죄의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형량이 달라진 것일 뿐 단순한 양형 판단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는 게 조 후보자 측 설명이다.

조 후보자 측은 "강간미수죄를 기준으로 새로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지 감형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자 측은 항소심에서 A 병장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합의를 이유로 감형한 것은 아니지만, 강간미수는 친고죄로 만약 1심에서 합의가 됐다면 공소기각되는 범죄였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측은 "추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