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이동관 탄핵은 불법…사사오입 떠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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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면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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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출석…'공수처 권한 강화' 놓고 野 의원과 설전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면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라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법에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가 맞다)"라고 답했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이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므로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도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한 장관은 애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탄핵"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면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기각되리라는 것을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건 무고"라고도 꼬집었다.
위장전입 등 개인 비위 의혹을 문제 삼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는 "그렇게 탄핵을 할 거면 그냥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낫다"며 더 강하게 반박했다.
한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강화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검사·판사·고위 경찰관 사건은 수사를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하더라도 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공수처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 비위를 검찰 스스로 판단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맞나"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전제가, 사실관계가 틀렸다. 제가 검찰한테 청구 당한 영장으로 두 번 압수수색 당했다"며 "위원님의 논거는 감정뿐"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공수처가 그냥 수사하면 되는 것인데, 이첩하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인가"라며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잘 알고는 계시나"라고 비꼬았다.
한 장관은 "진짜로 공수처가 객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김 의원을 향해 "그렇게 퉁쳐서 말씀 말라. 법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감정으로 수사하나"라고 따져 물었고, 이에 김 의원은 "그건 검사 출신 한동훈 장관의 논리"라고 재반박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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