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박람회서 반전시위 벌인 평화활동가들 무죄 선고

송용환 기자 2023. 11. 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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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기박람회에서 반전시위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평화활동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쟁없는세상' 소속 활동가 등 8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시 업무방해 혐의로 활동가 등 이들을 약식기소 했고, 법원은 지난 6월 이들에게 벌금 17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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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위협적 언동이나 물리력 행사 없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해 무기박람회에서 반전시위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평화활동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쟁없는세상’ 소속 활동가 등 8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에 전시된 K808 장갑차와 K2 전차 위로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로 가요 ‘바위처럼’과 아일랜드 춤곡을 연주했다.

이어 ‘방위산업체의 이윤 = 누군가의 죽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전쟁 장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 퍼포먼스는 약 6분간 진행됐고, 이들은 연주를 마친 뒤 자진해서 장갑차 등에서 내려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사 관계자나 관람객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족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시 업무방해 혐의로 활동가 등 이들을 약식기소 했고, 법원은 지난 6월 이들에게 벌금 17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 같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번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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