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측 "온몸 제모? 명백한 허위사실…증거인멸 의도 NO" [공식](전문)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법률대리인이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지드래곤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10일 언론에 공식입장을 배포하고 "온몸을 제모하였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드래곤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마치 지드래곤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지드래곤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며 "약 1년 5개월 동안 지드래곤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 이하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 지드래곤(권지용) 공식 입장문 (4차).
권지용씨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드래곤(권지용)이 조사를 앞두고 머리 빼고 온몸을 제모하여 체모를 없애고 경찰측이 증거인멸 시도 의심…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을 제모 하였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찰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권지용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지용이 염색과 탈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진출석하면서 분명히 밝혔음에도"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권지용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 한 바 없습니다.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경찰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권지용)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드래곤(권지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측에 어떠한 확인도 없이 사실과 어긋하는 보도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제모를 하였다는 경찰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현재 최초 보도 되었던 기사도 추가 정정보도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는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언론에서도 사실을 근거하여 보다 책임있고 신중한 보도로 유명연예인인 지드래곤(권지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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